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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료 기록때문에 보험가입 거절시 대처 요령!
이름 행복한 마… (theform@naver.com) 작성일 13-03-28 19:50 조회 1,063
정신과 진료 기록때문에 혹시라도 보험 가입에 마음 고생 하셨나요?
 
물론 저희 행복한 마음 심리상담센터는 병원이 아니므로 진료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만,
혹시라도, 정신과 진료로 인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안내드립니다. ^^
 
보험 미가입의 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가입 당시 고지하면,
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상법 732조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는 것을 내세워
보험 미가입 혹은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신과 진료가 문제가 아니라 심신상실자나 심신박약자가 아닌 이상
보험회사의 보험가입 제한은 횡포인 것입니다.
 
더불어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 17조"에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의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 대한 보험 가입 제한은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이제 보험가입 거절 시 대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가입을 거절 당하면 거절 이유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을 요구하십시오.
1) 특정 상품 가입을 거절당했다는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으십시오.
2) 귀찮고 번거로우시더라도 권익을 찾으시려면 해당 보험상품의 거절 이유에 대한
    보험사 차원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십시오.
 
2. 감독기관에 민원(진정) 제기 혹은 소비자 상담
1) 국가인권위원회 : tel) 국번없이 1311,  fax) 02-2125-9811
                           진정 혹은 상담절차 - 국가인권위원회의 좌 혹은 조정위원회 회부
2) 금융민원센터 :  tel) 국번없이 1332 (휴대폰 상담 02-1332)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번지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 : www.fcsc.kr
                          진정 혹은 상담절차 -민원자율조정제도 혹은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처리
3) 보험 소비자 연맹 : tel) 02-737-0940, fax) 02-733-0940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 플래티넘빌딩 613호
                              홈페이지 : www.kicf.org
 
3. 필요 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민간보험 차별대책 TFT(대책위원회)에 자문
 
 
 
출처) 아이마음정신과 의원